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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0)가 14년여만에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부처인 병무청과 법무무 등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있다.


이제 한국 오려면 배 짐칸에 숨어서 와야할 듯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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