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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 '김영란정식'이라는 제목의 메뉴가 등장했다. 점심 정식으로 보이는 이 메뉴의 가격은 1인 분에 2만 9천원. 김영란 법에서 규정한 한 끼 식사 접대 비용 3만 원 미만의 금액이다. 이 일식집이 위치한 서초동은 법원 및 검찰청, 경찰청 등이 위치한 곳으로 평소 많은 업무 미팅과 접대가 이뤄지는 곳이다. 


오래 전이지만 법원 앞 한 일식집에 멋도 모르고 들어 갔다가 메뉴판을 주지 않길래 "메뉴판 달라"고 했더니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희 가게는 메뉴가 없고 1인당 요금만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나온 적 있다. 1인당 십만원, 이십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메뉴는 일식집에서 알아서 주는 구조의 가게였다. 평일 저녁이었는데 만석이고 가게는 폐쇄 룸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런 일식집이 서초동에 흔했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이런 가게들도 이제 단품 메뉴 정도는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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