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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파문’으로 인터파크로부터 5억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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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가수 이효리가 ‘표절파문'과 관련해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인터파크로부터 5억여원 상당의 손배소를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효리가 4집 앨범 수록곡들에 대한 표절사실을 인정한 후 인터파크는 전속모델로 활동하던 이효리의 광고를 중단했다.



인터파크는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는 "광고모델의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계약기간 동안 현행 법률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 또는 제품판매, 신용, 명예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는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입게 된 손해만 4억9288만원이다"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 대로 추가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해 8월 인터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모델료로 7억1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산업일보 (http://www.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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