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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No.1 - 종합상사 No.3 거대공룡들 손잡다 
공정위,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 결합 승인 


국내 최대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포스코와 국내 종합상사 3위 사업자인 대우인터내셔널간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19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5.53%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포스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포함한 68.15%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이 각각 참여하고 있는 “철강제품 생산시장”과 “철강제품 거래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생산과 유통간의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기준 포스코는 철강제품 생산량의 65%를 국내에, 35%를 직접 또는 종합상사를 통해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12월 (주)대우의 무역부문이 인적분할된 종합상사로서 철강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입거래를 주로하고 있는만큼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으로 판단했다.

포스코 생산 철강제품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 판매되고 있고 생산자체도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미주 등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도 국내·외 철강제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되나, 국내 종합상사들의 포스코 철강제품 취급비중이 상당함을 고려해 국내 철강제품 거래시장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토결과 철강제품 생산시장의 경우 1위 사업자인 ArcelorMittal(룩셈부르크)의 점유율이 6.35% 정도이고 그 이하 사업자들은 1~2%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철강제품 거래시장의 경우도 일본과 한국의 주요 종합상사들의 시장점유율이 1~2%여서 시장집중도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수직결합의 경우 관련시장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HHI지수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에 안전지대로서 경쟁제한성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수직결합으로 국내 타 종합상사의 철강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강제품 거래구조상 철강제품 구매자에 의해 지정된 상사를 통해 물량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수직결합했더라도 자신의 물량을 대우인터내셔널에 집중 배정하여 판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게다가 포스코 생산 철강제품 취급비중이 높은 국내 종합상사들이 포스코 이외의 국내외 유력 철강제품 생산자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총 철강제품 수출물량 중 포스코 수출물량을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제외하더라도 43%가량(15조6천억원중 6조6천억원)을 여전히 대우인터내셔널 이외의 상사가 취급 할 수 있어 구매선 대체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포스코의 철강제품을 50% 이상 취급하고 있는 종합상사인 삼성물산, 효성 및 GS글로벌은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철강생산업체 대부분과 거래관계에 있으며 삼성물산의 경우 세계 철강제품 생산업계 2위인 Baosteel Group(중국)의 물량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결합금액이 3조4천6백억원으로 금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간의 결합(철강생산 1위 + 종합상사 3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데 의의가 있다며 철강제품 생산능력이 세계 3위임에도 생산량의 65% 가량을 여전히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대형 M&A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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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일보
http://www.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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