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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이상 업종 운영하는 자가 꼼수 (사용 가능 업종으로 결제하는 방식)를 쓸 수 있겠지만 걸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듯. 치킨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업종이 유흥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 음식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관없음. 하지만 음식을 팔지만 업종이 '단란/유흥주점'인 경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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