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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진상손님

Say'c 2013. 11. 8. 09:22

이마트 진상손님

 

 

어제 이마트서 형광등을 샀는데
단순변심으로 환불하려하는데
패키지 개봉 흔적있으면 환불이 안된다네요
대형마트 주제에 죽어도 꼬랑지 안내리네요
과장 팀장까지 불러가며 한시간 동안 떠들었는데도
작년부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규정규정 운운하길래
빈정상하고 짜증이 확나서
저도 재들이 좋아하는 규정대로 하려구요
즉석 조리식품은 포장에 훼손만 없다면 환불기간 7일이라네요

 

정말 이런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걸까?
형광등이 몇푼한다고 한시간동안 떠들어 댄것도 ㅄ같은데 먹는걸로 저렇게 장난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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