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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택시기사 방송 못한다.

 

개인택시 경력 8년차인 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해왔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화제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승객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승객은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며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기에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말했다.

 

 

 

고소까지 들어간 걸 보니 합의에 실패한 것 같은데 전에 저 택시 기사를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었다. 영업 활동 중에 택시를 탄 승객을 또 다른 영리 방송의 콘텐츠로 삼는 건 법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비영리 활동이라도 마찬가지다. 생방송으로 본인의 허락없이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것은 초상권과 각종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운전 중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는 말할 나위 없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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