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이은재 강남병 의원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22 또 이 의원은 “1차, 2차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가”라며 “일부러 거기(MS사‧한글과컴퓨터)와 수의계약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이라며 “분명하게 사법기관으로부터 고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MS오피스와 한글워드를 만드는 다른 회사가 없다”며 “독점적 회사이다”고 설명했다 근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작사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여러 경로로 판매되기도 한다. 이은재 의원은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게 규정 위반이라 주장하는건데 국감 현장에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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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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