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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자 알고보니 명문대생
수백여 성매매 업소 광고 댓가 15억원 부당이득 챙겨

 

 

 

국내 최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 온 명문대생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 ‘Gong4(공사)‘ 등 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900여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주고 15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이 모씨(28세, 대학생)씨 등 7명을 검거, 주범 이 씨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광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영진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올 2월26일까지 4년동안 성매매 알선 홍보사이트 ‘Gong4‘를 비롯해 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만명과 회원업소 900여개를 모집, 업종별 순위 및 광고기간, 업소지역에 따라 매월 10만원∼100만원까지 받고 4년간(09.2∼13.2) 성매매 업소(여성 프로필, 가격, 업소 위치 등 게재)를 광고해 15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가 운영한 해당 사이트는 카테고리별로 안마·오피스텔·키스방·기타 유흥주점으로 구분,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강남권과 부천권은 월 100만원, 그 외 지역은 월 50만원 이하로 광고비를 책정해 회원 업소를 모집했다.

 

또한,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업체는 최우수업체로 등록해 주고 카테고리별 순위는 일반 회원들의 클릭 수 누적정보를 반영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 대상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이들 외에도 추가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가 더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 씨는 약 12만명의 회원과 900여개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Gong4‘ 등 3개 사이트를 4년간 운영하며 자사 사이트 랭킹(업종별) Ⅰ(안마), Ⅱ(오피걸), Ⅲ(키스방), Ⅳ(기타, 유흥주점)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각 성매매 업소를 분류해 ‘피○○’ 등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광고업체는 경찰 단속 및 포털사이트의 차단조치(필터링)를 피하기 위해 독일 사이트(wordpress.com)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안마, 물좋은곳, 밤문화 등 특정 키워드 삽입해 작성)해 글을 올리면 조회수 등으로 포털사이트 웹문서 상단에 해당 글과 블로그 사이트가 게시되고 이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가입은 일반회원들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등 성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로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소 회원모집은 광고를 본 업소 운영자가 인터넷 메일 쪽지로 광고 문의하면 직접 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로 광고방법 및 비용을 협의해 업소 회원을 모집했다.

특히, 성매매 업소에서는 직접 홍보글과 성접대女의 신체 프로필(나이, 키, 몸무게, 가슴크기, 엉덩이크기, 직업), 업소위치, 가격정보를 작성하고 성적취향에 따라 스튜어디스·오피스룩·기모노 복장 등을 착의한 여성 제공 및 “연예인 ○○○를 닮았다”라는 사진과 글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성행위방법을 광고했다.

 

가격정보는, 계산시 공사회원임을 밝혀야 적용된다고 기재해 실제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광고 의뢰한 성매매업소와 합의하에 할인되는 것처럼 조장, 회원들의 성매매 업소방문을 권유·유인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영자 이 씨는 명문대생으로 성매매 알선 홍보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 이득금으로 개인 채무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대비, 해외서버 이용 성매매 홍보사이트 운영, 도메인도 수시로 바꿔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영자 이 씨는 2009년경부터 성매매 알선 홍보 사이트 ‘Gong4‘를 운영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사무실을 4차례나 옮겼으며 금융거래시 인터넷 뱅킹 대신 스마트폰 이용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광고비 입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메인까지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경찰단속시 해당 사이트 폐쇄를 피하기 위해 ‘Gong4‘ 사이트 외에 추가로 2개의 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직원인 유 씨와(42세) 박 (37세)씨로 해금 직접 운영케 하고, 이들 공범들과 회원관리, 회원업소관리, 자금관리 및 마케팅 관리 등 서로 업무를 분담해 치밀하게 운영했다.

입금된 광고비는 유명 인터넷 상품권 도소매 업체인 ○○유통을 통해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등 교묘하게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위 광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의뢰한 ‘○○ 오피, 강서○○, ○○안마’ 등은 지난해 10월경 단속하고, 안마, 오피걸, 키스방, 유흥업소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해선 관할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중인 다른 성매매 알선 홍보 사이트에 대해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4대 사회악(성폭력) 척결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대책과 연계해 위 성매매 알선 광고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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