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시향, 전 소속사 관계자 고소 '누드 내 의지 아냐'
김시향 누드 - 김시향 소속사 고소 - 김시향 누드화보 - 김시향 화보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시향은 지난 12월 자신의 모바일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향은 S엔터테인먼트의 L씨와 화보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며 수익을 올린 M사 대표이사 L씨, 화보의 모바일 서비스 담당자 Y씨 등 3명을 함께 고소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2007년 8월 3년간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며 계약금을 주며 누드화보출연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S엔터테인먼트의 L씨는 동의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 피고소인들에게 서비스중지가처분신청을 낸 후 수위는 낮아졌지만 고소인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묘사를 한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또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출처 : 산업일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