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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절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번을 내게 되어 있죠.. 이는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내는 재산세와 9월에 내는 재산세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대상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고지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주택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7월 16일~7월 31일 : 산출세액의 1/2

- 9월 16일~9월 30일 : 산출세액의 1/2

- 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징수(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택 이외 자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선박 : 7월 16일~7월 31일

- 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위텍스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방법 및 중요한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오면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라는 특성 때문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텍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서울시는 ETAX 사용 가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마감기일(7월31일, 9월30일)이 지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일은 꼭 지켜주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인 바로 과세기준일 입니다.

토지든, 주택이든, 건축물이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는 점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월 1일 이전에 매매하느냐 6월 1일 이후에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재산세 부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반면, 6월 1일 이후에 매매하게 되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매매의사결정을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는 실제 주택소유기준이기 때문에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서를 5월에 썼다 하더라도?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를 6월 1일 이후에 했다면? 재산세 부담자는 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7월과 9월 두번내고, 일반 주택은 절반씩 내고 마감기일은 각 납부월의 말일이라는 점!,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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