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 7월과 9월 두번내는 재산세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절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번을 내게 되어 있죠.. 이는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내는 재산세와 9월에 내는 재산세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대상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고지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주택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7월 16일~7월 31일 : 산출세액의 1/2 - 9월 16일~9월 30일 : 산출세액의 1/2 - 단, 산출세액이 ..
세종시 이모저모
2016. 9.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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