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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사고후 미조치 - 권상우 사고 후 미조치 종결 - 권상우 매니저 - 권상우 역주행 - 권상우 교통사고 - 권상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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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8. 08:08
경찰, "권상우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로 종결"
권상우 사고후 미조치 - 권상우 사고 후 미조치 종결 - 권상우 매니저 - 권상우 역주행 - 권상우 교통사고 - 권상우벌금형
27일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의 한 관계자는 "권씨가 낸 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분류돼 검찰에 송치됐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시 인명피해는 없고 물건이나 차량, 간판 등 재물 손괴 후 도주한 차량에 대한 징계 절차로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진다.
권상우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순찰차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14일 경찰에 출두한 권상우는 "사고 후 순찰차가 쫓아와 당황해서 도망간 것이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씨의 매니저가 실제 운전자인 권씨를 대신해 사고 사실을 덮어쓰려고 했던 부분도 무혐의로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가 진술서 작성 전 사실을 밝혔고 14일 권씨가 경찰에 자진출두해 이 건은 입건 조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